★-------불교공부
불망어 / 일타스님
香積
2020. 8. 12. 06:51
?불망어 / 일타스님
첫째는 망언(妄言)이다.
실제로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바른 법을 그른 법이라 하고 그른 법을 바른 법이라고 설법하는 등, 마음을 어겨서 하는 말은 다 망언인 것이다.
이 망언을 거짓말 또는 망어(妄語)라고 한다.
둘째는 비단결처럼 발라 붙이는 말인 기어(綺語)이다.
화사하고 아첨하는 말로써 뜻도 없고 이익도 없는 말 또는 무용한 정치적 논란이나 모략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두 가지 말로 이간하는 말인 양설(兩舌)이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함으로써 둘 사이를 이간시키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 말이다.
넷째는 악담인 악구(惡口)이다.
추악한 말로써 남을 욕하고 분노케 하며, 저주하는 말로써 상대로 하여금 견디기 어렵게 하는 등의 폭언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종류의 망어는 모두가 삼독심(三毒心)인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되고 평화롭게 부드럽고 도움을 줄 수 있은 말을 하면 능히 삼독을 잠재우고 깨달음의 문을 열 수가 있다.
이상의 마음가짐에 따른 망어의 유형 외에도, 망어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에 따라 소망어(小妄語)와 대망어(大妄語)로 분류하기도 한다.
소망어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게되는 견(見), 문(聞), 지(知)의 세 가지에 대하여 사실과 반대되게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곧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고 보지 않을 것을 보았다고 하며,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고 하고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며,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거짓말이 여기에 해당한다.
불가에서는 이러한 소망어를 범하게 되면 바일제죄(波逸提罪)를 적용시켜 처벌한다.
바일제죄는 참회를 함으로써 그 죄가 소멸되는 가벼운 죄이다.
그렇지만 참회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소망어로 말미암아 제 3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소망어를 하였다면 제 2계인 투도계와 관련되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또 비록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말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라면 곧 살생계와 관련되므로 중죄를 범한 것을 취급하게 되는 것이다.
소망어가 스스로의 이익 또는 습관성에 의해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거나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소소한 거짓말인데 비해,
대망어는 많은 사람의 공경을 받기 위해 '나는 도를 깨달았다' '나는 부처의 후신이다' '나는 보살의 후신이다' 라고 하면서 성인을 자처하는 거짓말이다.
이러한 대망어를 범하면 바라이죄(波羅夷罪)를 적용하여 불교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도록 되어 있다.
곧, 자신이 참선을 하다가 조금 식견이 열린 것을 가지고 오도(悟道)하였다고 하거나,
불도를 닦아 높은 수행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으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시를 받고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기 위해,
그와 같은 자격을 얻은 것처럼 공언하는 것을 대망어라고 하며, 그 죄를 바라이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자라면 절대로 대망어계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일타스님
첫째는 망언(妄言)이다.
실제로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바른 법을 그른 법이라 하고 그른 법을 바른 법이라고 설법하는 등, 마음을 어겨서 하는 말은 다 망언인 것이다.
이 망언을 거짓말 또는 망어(妄語)라고 한다.
둘째는 비단결처럼 발라 붙이는 말인 기어(綺語)이다.
화사하고 아첨하는 말로써 뜻도 없고 이익도 없는 말 또는 무용한 정치적 논란이나 모략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두 가지 말로 이간하는 말인 양설(兩舌)이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함으로써 둘 사이를 이간시키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 말이다.
넷째는 악담인 악구(惡口)이다.
추악한 말로써 남을 욕하고 분노케 하며, 저주하는 말로써 상대로 하여금 견디기 어렵게 하는 등의 폭언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종류의 망어는 모두가 삼독심(三毒心)인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되고 평화롭게 부드럽고 도움을 줄 수 있은 말을 하면 능히 삼독을 잠재우고 깨달음의 문을 열 수가 있다.
이상의 마음가짐에 따른 망어의 유형 외에도, 망어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에 따라 소망어(小妄語)와 대망어(大妄語)로 분류하기도 한다.
소망어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게되는 견(見), 문(聞), 지(知)의 세 가지에 대하여 사실과 반대되게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곧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고 보지 않을 것을 보았다고 하며,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고 하고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며,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거짓말이 여기에 해당한다.
불가에서는 이러한 소망어를 범하게 되면 바일제죄(波逸提罪)를 적용시켜 처벌한다.
바일제죄는 참회를 함으로써 그 죄가 소멸되는 가벼운 죄이다.
그렇지만 참회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소망어로 말미암아 제 3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소망어를 하였다면 제 2계인 투도계와 관련되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또 비록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말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라면 곧 살생계와 관련되므로 중죄를 범한 것을 취급하게 되는 것이다.
소망어가 스스로의 이익 또는 습관성에 의해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거나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소소한 거짓말인데 비해,
대망어는 많은 사람의 공경을 받기 위해 '나는 도를 깨달았다' '나는 부처의 후신이다' '나는 보살의 후신이다' 라고 하면서 성인을 자처하는 거짓말이다.
이러한 대망어를 범하면 바라이죄(波羅夷罪)를 적용하여 불교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도록 되어 있다.
곧, 자신이 참선을 하다가 조금 식견이 열린 것을 가지고 오도(悟道)하였다고 하거나,
불도를 닦아 높은 수행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으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시를 받고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기 위해,
그와 같은 자격을 얻은 것처럼 공언하는 것을 대망어라고 하며, 그 죄를 바라이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자라면 절대로 대망어계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일타스님